요즘 다자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입니다.
나의 취등록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계산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최대 전액 면제 혜택
오늘은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최대 전액 면제 혜택도 있으니 다자녀 가구로서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가구의 정의와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현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입니다.
내년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요점 정리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자녀 수 산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제외
취등록세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다양한 혜택들을 살펴보시고 꼭 받으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감면 적용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상 차량 및 감면 세액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요점 정리
- 감면 적용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대상: 승용차(7-10명), 승합차(15명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감면 세액: 취득세 면제 또는 85% 감면
감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절차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 준비 서류: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절차: 취득세 신고 시 제출, 관할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외의 관청에도 신청 가능
감면 혜택 유지와 추징
감면 혜택 유지
다음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알선을 요청한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 폐차된 자동차
- 수출된 자동차
감면 세액 추징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점 정리
- 감면 혜택 유지: 중고차 매매 알선, 사용 불가 차량, 폐차, 수출된 자동차
- 감면 세액 추징: 1년 내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배우자에게 이전 시 제외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의 경우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포함)
소유권 이전의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요점 정리
- 대체취득: 기존 자동차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후 다른 자동차 취득
- 소유권 이전: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유지
<요약 표>
항목 | 혜택 내용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다자녀 가구 |
감면 적용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승용자동차 감면 | 7-10명 승용차: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승합자동차 감면 | 15명 이하 승합차: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자동차 감면 | 1톤 이하 화물차: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이륜자동차 감면 | 250cc 이하 이륜차: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감면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서, 증빙 서류 제출 |
감면 혜택 유지 조건 | 중고차 매매 알선,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수출 |
감면 세액 추징 조건 | 1년 내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배우자 이전 시 제외 |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 대체취득: 기존 차 말소/이전 후 다른 차 취득,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
마지막 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 및 등록세 혜택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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