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부상,  폭력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거주할 장소나 비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주거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처: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

 

긴급주거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로 인해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긴급주거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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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긴급주거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가구 규모 대도시 (원/월) 중소도시 (원/월) 농어촌 (원/월)
1~2인 가구 398,900 299,100 189,000
3~4인 가구 662,500 435,600 250,500
5~6인 가구 874,100 574,200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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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1. 위기상황 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2. 긴급지원 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요청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선지원
  4.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진행
  5. 지원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6.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마지막 글

이렇게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아이와 부모가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손을 잡고있는 가족의 모습
뛰어놀고 있는 가족의 모습웃고있는 가족의 모습행복한 가정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