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부상, 폭력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긴급주거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거주할 장소나 비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주거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긴급주거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로 인해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긴급주거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주거지원은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가구 규모 | 대도시 (원/월) | 중소도시 (원/월) | 농어촌 (원/월) |
1~2인 가구 | 398,900 | 299,100 | 189,000 |
3~4인 가구 | 662,500 | 435,600 | 250,500 |
5~6인 가구 | 874,100 | 574,200 | 330,000 |
신청방법 및 절차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본인 또는 친척, 담당 공무원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긴급지원 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요청
-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진행
- 지원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 검사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 연계
마지막 글
이렇게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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