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세금이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납부 방법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체크하고,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하세요.
부가가치세 완벽 가이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거래 시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요약
항목 | 내용 |
정의 |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
계산식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담 주체 | 최종소비자 |
납부 주체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납세의무자 요약
항목 | 내용 |
납세의무자 |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 |
면제 대상 | 미가공 식료품, 의료 및 교육 관련 용역 등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자 구분 요약
항목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율 | 10% | 1.5%~4%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매입액의 0.5%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부 불가 |
대상 매출액 | 8천만 원 이상 | 8천만 원 미만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요약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요약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일반 전환 시) 1.1.~6.30 | 7.25까지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구분 요약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공식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핵심 요약 표
항목 | 내용 |
부가가치세 정의 |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모든 사업자 (일부 면제 대상 제외)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 1.5%~4%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액 0.5% 공제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6개월 과세기간, 3개월 예정신고 / 간이과세자: 1년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시에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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